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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4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서 국민의 건강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1 발의
발의2016.11.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서 국민의 건강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의 농도, 영향 일수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1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4931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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