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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ㆍ지진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태풍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540127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