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ㆍ지진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태풍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함.
나. 시행령 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의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31조제1항)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안 제31조제6항 신설)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31조제7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마.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5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하고, 이와 같이 조세포탈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바. 수의계약 제한자(지방의원) 정보파악 강화(안 제33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하여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지방의회를 추가함.
사. 계약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추가(안 제38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방계약 업무에 관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을 추가함.
자.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관련 근거 및 청문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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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2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4 / 4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생 략)
제9조(계약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생 략)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개산계약) ①·② (생 략)
제27조(개산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재정ㆍ경제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개산가격 20억 이상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도로개설 및 확장ㆍ포장공사나. 하천공사다. 상ㆍ하수도 관로공사2. 제1호와 관련된 개산가격 2억원 미만인 설계 및 감리용역
<삭 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공동계약) ① (생 략)
제29조(공동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 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 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신 설>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신 설>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신 설>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신 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신 설>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신 설>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신 설>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신 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 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1.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2. 「중재법」에 따른 중재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와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를 둔다.
제37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ㆍ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신 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신 설>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신 설>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신 설>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신 설>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신 설>
7.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① ∼ ③ (생 략)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주된 영업소"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행정기관 등에"를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을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와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로, "한다"를 "한다. 이하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재심청구를"을 "재심청구ㆍ조정신청을"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7.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제3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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