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18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4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1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