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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18찬성
새누리당530033찬성
국민의당180114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1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