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2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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