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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입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음.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600017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