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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입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음.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1.26
위원회 회부2018.11.27
위원회 상정2019.03.11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입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음.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2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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