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항).
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호사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1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