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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70033찬성
국민의힘471551찬성
조국혁신당7003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기권찬성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