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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36조의2 신설), 폭염을 자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명시함(안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20061찬성
새누리당420039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