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6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4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36조의2 신설),
폭염을 자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명시함(안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9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2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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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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