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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음주운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위반 시의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주운항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6007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