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음주운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위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음주운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위반 시의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주운항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22호) · 시행 2020-05-05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생 략)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의 제목 중 "위험운전"을 "위험운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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