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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등) 나.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32찬성
새누리당591215찬성
국민의당25014찬성
국민의힘2001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