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등)
나.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9 | 1 | 2 | 1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