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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 하지만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이에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5찬성
새누리당511628찬성
국민의당25026찬성
국민의힘161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114찬성
정의당401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심상정정의당비례대표/경기 고양시덕양구갑/경기 고양시갑/경기 고양시갑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천정배국민의당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기권찬성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반대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반대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조훈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주광덕새누리당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