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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추가하고, 해당 사건의 재판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7)의2ㆍ7)의3 및 제4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후견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8찬성
새누리당580028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