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9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9.27
위원회 상정2017.09.27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추가하고, 해당 사건의 재판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7)의2ㆍ7)의3 및 제4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후견개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관할을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하되,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및 제44조제2항 신설).
다.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라.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61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7 / 2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라류(類) 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 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 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 21) (생 략)
2) ∼ 21) (현행과 같음)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 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 48) (생 략)
23) ∼ 4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44조 (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단서 신설>
1의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5조의8 (입양허가의 절차)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8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2.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3.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4.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4.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5. 양부모가 될 사람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3.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4.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1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7)의2 및 7)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제44조의 제목 "(관할)"을 "(관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3의2.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5조의8 다음의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삭제한다.
제45조의8을 제45조의9로 하고, 제4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의9 다음에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