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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등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610021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