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2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등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1.09
위원회 회부2018.01.10
위원회 상정2018.07.25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등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35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운영) ① ∼ ④ (생 략)
제10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록(議事錄) 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 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신 설>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신 설>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신 설>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신 설>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신 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5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위원회 의사록(議事錄)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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