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이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2 | 18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3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