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6.2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이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2호) · 시행 2019-03-28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신 설>
가. 배우자
<신 설>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신 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1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환자가족(행방불명자"를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부칙 이 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