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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나.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8조). 다.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45찬성
새누리당380436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