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나.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8조).
다.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4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