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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나.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8조). 다.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20 / 2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신 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3. 예술인의 복지 증진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4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2. 제4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신 설>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신 설>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7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제1항 중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를 "문화예술용역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의2제2항"을 "제4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4조의3제2항"을 "제4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