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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2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이하 “서면계약”이라 함)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서면계약…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8 발의
발의2018.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이하 “서면계약”이라 함)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근거도 없어 서면계약 제도의 현장에 안착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두계약 관행 근절과 서면계약의 정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20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신 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3. 예술인의 복지 증진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4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2. 제4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신 설>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신 설>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7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제1항 중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를 "문화예술용역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의2제2항"을 "제4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4조의3제2항"을 "제4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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