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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나.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540028찬성
국민의당1012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