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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8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나.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6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질문ㆍ검사) (생 략)
제11조(질문ㆍ검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6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49462" alt="img39349462"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 ├────────────────────────┤ │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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