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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인지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9 발의
발의2018.03.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인지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6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질문ㆍ검사) (생 략)
제11조(질문ㆍ검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6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49462" alt="img39349462"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 ├────────────────────────┤ │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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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