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3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1 발의
발의2018.09.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의 인지세액을 부과하고 있음.
2010년 정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호 신설을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 부과를 추진함.
그러나 정부의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50여개 업체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이며, 인지세 부과 추진에 따라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막대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최근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발행업자의 마진율은 1% 수준으로 5만원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500원 수익의 40%인 200원을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2만원 상품권 판매 시에는 수익 200원을 전액 인지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
30대 이하가 전체 모바일 상품권 중 75%를 소비하고 있으며, 사용금액 기준으로 카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젊은 층에서 케익 등 1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는 사용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여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와 발행 규모 파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층을 감안하고 영세 발행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권면금액 5만원 이하인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6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질문ㆍ검사) (생 략)
제11조(질문ㆍ검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6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49462" alt="img39349462"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 ├────────────────────────┤
│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