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다.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3조·제25조·제27조·제4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8조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2 | 35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1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