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9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118찬성
새누리당710115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