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6
위원회 회부2016.09.07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 보조사업이 종료된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정산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한 보조금 집행잔액의 장기간 미납사유는 현행법에 납부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지적됨.
이에 보조금 집행잔액의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 3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9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신 설>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0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3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