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5조제4항·제5항 신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