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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5조제4항·제5항 신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2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2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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