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발의
발의2017.1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2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2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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