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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2 발의
발의2017.12.22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2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2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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