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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바,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41찬성
새누리당491923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701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