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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7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6.21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바,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83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3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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