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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하는 등 법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나.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해 사업자 등과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다. 심판정의 질서유지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16찬성
새누리당710011찬성
국민의당28003찬성
국민의힘23003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해찬무소속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