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7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하는 등 법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나.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해 사업자 등과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다. 심판정의 질서유지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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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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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7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기명날인한"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에"를 "제20조제1항에"로, "자"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공정거래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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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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