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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의 임원 등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과태료의 상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서도 질서유지 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1 발의
발의2016.1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의 임원 등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과태료의 상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서도 질서유지 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심판정의 질서유지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개인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7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기명날인한"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에"를 "제20조제1항에"로, "자"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공정거래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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