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흠결이 있어서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안 제7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2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