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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7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흠결이 있어서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28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흠결이 있어서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안 제7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1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 도 또한 같다.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1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후단 중 "자도"를 "사람도"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6조 본문 중 "제72조"를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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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