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ㆍ 반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가 강함.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그 처벌에 한계가 있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