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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ㆍ 반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가 강함.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그 처벌에 한계가 있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32찬성
새누리당430133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