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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ㆍ 반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가 강함.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20.03.04
위원회 상정2020.03.04
위원회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5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ㆍ 반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가 강함.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그 처벌에 한계가 있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6호) · 시행 2020-06-2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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