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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제74조 등을 근거로 제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인능욕’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인격권을…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4 발의
발의2018.0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제74조 등을 근거로 제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인능욕’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갖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6호) · 시행 2020-06-25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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