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제74조 등을 근거로 제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인능욕’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인격권을…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4 발의
발의2018.0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제74조 등을 근거로 제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인능욕’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갖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6호) · 시행 2020-06-25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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