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언론보도 형식으로 작성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데 더하여, 이제는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표현된 이미지나 영상을 전혀 다른 사람의 영상과…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31 발의
발의2019.10.3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언론보도 형식으로 작성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데 더하여, 이제는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표현된 이미지나 영상을 전혀 다른 사람의 영상과 합성한 이른바 가짜 동영상을 말하는데, 요즘 유통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정교함으로 인하여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기존 포르노 영상에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과 합성함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과 그 합성물 등을 유포한 사람 등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6호) · 시행 2020-06-25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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