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 음성 등을 특정인의 것으로 합성하는 기술인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9 발의
발의2019.1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 음성 등을 특정인의 것으로 합성하는 기술인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 등을 기존 음란 영상물 등에 합성하여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음화제조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람의 음성,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으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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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6호) · 시행 2020-06-25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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