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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270050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