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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7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6
위원회 의결2020.05.06
법사위 회부2020.05.06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안 제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7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3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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