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3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법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입소제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9 발의
발의2018.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법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입소제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원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주여성 입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고, 상위법률을 지침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외국인보호시설의 정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시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7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2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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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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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3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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